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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착공일(사실상의 착공일이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한 때에 한하여 그 사실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5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3·14]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착공일(사실상의 착공일이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한 때에 한하여 그 사실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5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