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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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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