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보험요율의 결정의 특예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예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10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5천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까스업 및 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