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등)
징수수탁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노동청장의 명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위탁징수사무처리에 관하여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납부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장부 기타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