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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수위탁인가내용변경의 신고)
징수수탁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 징수위탁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수탁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 징수위탁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