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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수수탁자의 보고)
①징수수탁자는 매월5일 이내에 그 전월중의 징수상황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징수수탁자는 위탁징수금을 그 법정기한까지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한 사업주 및 체납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징수수탁자는 매월5일 이내에 그 전월중의 징수상황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징수수탁자는 위탁징수금을 그 법정기한까지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한 사업주 및 체납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