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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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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탁징수의 범위와 자격등)
①노동청장은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이하 "위탁징수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협회 또는 그 연합체로서의 법인인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그 구성원인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은 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