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