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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