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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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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보험급여의 지급제한)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재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지급율은 그 지급시마다 당해 급여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에 있어서는 신체장해의 원인이 된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할 연금에 대하여 행한다.
[본조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