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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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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일시급여의 산정 및 지급)
①법 제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시급여는 지방사무소장이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