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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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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 및 통지)
①지방사무소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요양의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지방사무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장해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해등급·지급액·장해급여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시등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③지방사무소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청구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청구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청구서,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지급액·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④지방사무소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