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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의비의 청구)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의비청구서를 관할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의비청구서를 관할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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