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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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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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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노동청장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을 그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5·4·28>
1.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에서 그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에게 해당하는 별표2에 의한 가산금액을 감액하여 개정한 금액.
2.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