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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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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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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6·23, 1975·4·28>
1. 농업·임업·수렵업·어업·금융업·보험업·증권업·도매업·소매업 및 부동산업.
2. 써비스업.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경비·노무용역업.
나. 세탁업.
다. 영화제작업·라디오방송업·텔레비죤방송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연극제작업·경마장 또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영업.
라. 위생써비스업.
마. 수선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또는 프라스틱 제품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만, 당초의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로부터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5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