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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업급여)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
③삭제<1973·6·23>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
③삭제<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