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휴업급여)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
③삭제<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