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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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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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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