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