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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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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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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직원의 임면)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시행일 2014.11.2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