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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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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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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