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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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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회장
2.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1.1]]
3.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1.1]]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