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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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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