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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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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명예퇴직등)
①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8.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2, 1998.2.24, 2002.1.19>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