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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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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