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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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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①대법원은 제442조 각호와 제4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44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