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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제404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구속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제404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구속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