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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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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찰관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진술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석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