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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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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 및 제366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자가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