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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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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②공판정은 재판관과 서기가 렬석하고 검찰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검찰관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바로 앞에 좌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