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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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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①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관할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군법무관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