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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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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종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군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⑥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