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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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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령장집행과 삼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삭령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