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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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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호송중의 가류치)
구속령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림시로 류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