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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547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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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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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일반재산(제3항 각 호의 일반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②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4.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에 관리·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