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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547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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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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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발)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8조제59조에 따라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그 밖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