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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547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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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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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총괄청은 관리청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관리청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