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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199호 일부개정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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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하는 때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④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