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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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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