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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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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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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법」 · 「외무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 「전투경찰대설치법」 · 「소방공무원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교육공무원법」 · 「군인보수법」 · 「군무원인사법」 · 「국가정보원직원법」「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3.6.13, 2005.1.7, 2005.11.9] [[시행일 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