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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85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 19.("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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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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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8.1.20]]
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삭제 [2007.7.19] [[시행일 2008.1.20]]
3. "출판사"라 함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07.7.19] [[시행일 2008.1.20]]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출판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07.7.19] [[시행일 2008.1.20]]
1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