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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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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소의 제기)
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