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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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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