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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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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