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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 전부개정 2008.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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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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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하여야 한다.
③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