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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74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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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