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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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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년금이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①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년금보험료는 국민년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국민년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년금의 재정전망과 년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년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년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