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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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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기금리사)
①상임리사중 국민년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리사(이하 "기금리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금리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리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리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리사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리사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리사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리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금리사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리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은 기금리사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리사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각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리사 임명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기금리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 및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