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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1068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5. 19.("공사채등록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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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기관)
이 법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