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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270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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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