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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270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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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원장등)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5.3.24] [[시행일 2005.7.1]]
②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7.1]]
③교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