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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270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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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12]